학회 정관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개정: 2008년 11월 18일 개정: 2009년 04월 25일 개정: 2010년 10월 25일 개정: 2011년 05월 14일 개정: 2015년 12월 01일 개정: 2016년 10월 28일 개정: 2019년 05월 24일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 아이티에스(ITS)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KITS)로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과 기술의 교류를 국내외적으로 도모하여 국가 발전과 국제협력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기술진흥 사업
  4.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기술, 산업, 행정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활동
  6. 연구 장려 및 우수 공적에 대한 표창
  7.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학술 연구사업
  8. 전 각호 이외의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 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1. 정 회 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능형 교통체계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국내외 인사
  4.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법인 또는 산업체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1) 총회의 참가 및 발언, 단 선거권․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2) 정회원 중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본 회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한다.
    4) 논문지와 학술지의 수령 및 투고를 할 수 있다.
  2. 의무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종 회비의 금액 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 7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본 회의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 회 사무국을 경유,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의 종류 및 자격)
  1. 임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선출직과 임명직 포함 15인 이내
    4) 상임이사 및 이사 (회장, 부회장 포함 종신회원 수의 1/3 이내)
    5) 감사 2인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관련 및 산업계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관장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1) 수석부회장 :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기획, 총무 등 제반 행․재정업무
    2) 기타 부회장은 지정된 직무. 단, 부회장 유고시 회장은 유고된 부회장의 직무를 다른 부회장들에게 지정한다.
  3. 부회장은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이사는 본회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별도로 정한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6.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7.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 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15인)은 정관 제 16조에 규정된 평의원회에서 인준 또는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인준으로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수석부회장이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 14조에 의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단, 당해 연도에 차기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차기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9인 이내의 임명직 부회장은 선임된 차기장이 임기 개시 전까지 임명한다.
  4. 상임이사 및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모든 임원에 관한 추천이나 선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6.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7.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부회장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경우에는 2개월내에 보선한다.
    1)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 11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2조(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된다.
제 13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 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표결권을 갖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제 16조(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출
  2.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의 개정내용, 금년 사업 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제시 및 자문
제 18조(평의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및 임기)
  1.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나누며, 선출직 평의원은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의 정족수는 당연직 평의원외에 선출직 평의원 100인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60명 이내 간선평의원은 40인 이내로 한다.
  2. 역대회장, 현 회장 및 현 지회장을 당연직 평의원으로 하고,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선관위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시 보선하지 않는다.
  5.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9조(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정기평의원회의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된다.
  3.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3분의 1(위임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해당 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제 20조 (이사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정관 개정 및 제규정의 제․개정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심의
  4.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지회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25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6조 (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 보존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 2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31조(해산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2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초대회장단과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초대회장단의 임기에서 창립 년도는 제외한다.